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작성자 : 대한경영연구원    작성일시 : 작성일2019-02-01 21:41:43    조회 : 994회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에 따라
관심있으신 고객사분들께서는 연락바랍니다.
●사업 주요 내용
국내 중소기업부설연구소를 대상으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선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병역법」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
ㅇ 신청자격
-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ㆍ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이 완료된 인원으로 신청접수시작일(’19.1.11.) 이전에 연구소에 발령된 인원
ㆍ 등기임원 및 “부”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시 제외
- 중소기업부설연구소
ㆍ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소가 인정된 법인
ㆍ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
  * 전문연구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기관 또는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 업체 요청으로 선정 취소 후 업체장(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변경된 경우 제외
  *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14.12.31 이전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 발생한 업체는 2년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붙임)

 

ㅇ 제도 의의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자세히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