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 주요 개편내용[2021.2.12시행]

작성자 : 대한경영연구원    작성일시 : 작성일2021-01-27 10:50:47    조회 : 1,196회   

구분

현행

변경

벤처확인 주체

공공기관 중심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1) 벤처투자유형

1) 벤처투자유형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①② 현행 유지 + 투자자 유형(8개) 추가

2) 연구개발유형

2) 연구개발유형

①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③사업성 평가 우수

①② 현행 유지 + 연구개발조직 유형(3개) 추가

③사업성 평가 우수

3) 보증대출유형(폐지)

3) 혁신성장유형(신설)

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③기술성 평가 우수

①② 폐지

③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유효기간

2년

3년

수수료

(부가세 별도)

-벤처투자유형 : 10만원

-연구개발유형 : 30만원

-보증대출유형 : 30만원

-벤처투자유형 : 25만원 (기업부담 15만원, 정부보조 10만원)

-연구개발유형 : 45만원 (기업부담 35만원, 정부보조 10만원)

-혁신성장유형 : 55만원 (기업부담 45만원, 정부보조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