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현행 | 변경 |
벤처확인 주체 | 공공기관 중심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 1) 벤처투자유형 | 1) 벤처투자유형 |
①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 ①② 현행 유지 + 투자자 유형(8개) 추가 | |
2) 연구개발유형 | 2) 연구개발유형 | |
①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③사업성 평가 우수 | ①② 현행 유지 + 연구개발조직 유형(3개) 추가 ③사업성 평가 우수 | |
3) 보증대출유형(폐지) | 3) 혁신성장유형(신설) | |
①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②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③기술성 평가 우수 | ①② 폐지 ③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 |
유효기간 | 2년 | 3년 |
수수료 (부가세 별도) | -벤처투자유형 : 10만원 -연구개발유형 : 30만원 -보증대출유형 : 30만원 | -벤처투자유형 : 25만원 (기업부담 15만원, 정부보조 10만원) -연구개발유형 : 45만원 (기업부담 35만원, 정부보조 10만원) -혁신성장유형 : 55만원 (기업부담 45만원, 정부보조 10만원) |